대전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0 - 13호
2010 문화콘텐츠 대전
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우수사업 지원을 위해 ‘2010 문화콘텐츠 대전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5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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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 |
○ 미래 新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문화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육성 및 우수 콘텐츠 발굴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써, 지역 내 문화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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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
○ 지원사업
- 애니메이션․캐릭터 등 문화산업과 연결되어 미래 창작역량을 제고 시키며, 콘텐츠 육성 개발 및 크리에이터(Creator) 발굴 효과가 큰 사업(안) 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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≪지원제외대상≫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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➣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➣ 사업비 지원 요청액이 지원 규모를 넘거나 보조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➣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 각종 지원을 통해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은 사업 ➣ 법인‧단체의 행사에 부대행사로 시행하는 문화행사 | ||
○ 지원사업수 : 1~2개 사업
○ 지원대상
-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콘텐츠 단체(공고일 이전 기준)
- 최근 년 1회 이상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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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계획 |
○ 지원예산
- 총 지원금 : 20,000,000원
- 지원사업 및 사업별 지원규모 등은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○ 지원조건
- 지원사업의 직접경비 일부 지원
(자부담 비율이 총사업비의 50% 이상 차지하여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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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및 선정 |
○ 사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
○ 심사위원 구성 : 콘텐츠 관련 전문가(5명 내외)로 구성
※ 신청인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
○ 심사평가 : 아래의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서 내용의 참신성, 실행 가능성, 사업화 및 효과성 등의 항목을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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≪심사기준(안)≫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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➣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➣ 사업계획의 장기추진전략 및 발전 가능성 ➣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참신성 ➣ 사업비 편성의 효율성 ➣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서의 대전 브랜드 이미지 상승 및 홍보 효과 ➣ 사업 및 단체의 적합성, 이전 행사 증빙자료 | ||
○ 결과통보 : 대전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「공지사항」에 게재 및 개별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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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및 접수 |
○ 접수기간 : 2010년 5월 31일(월) ~ 2010년 6월 18일 (금)
○ 신청방법 :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(인터넷 접수 불가)
- 우편․택배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이 찍힌 서류까지 유효
○ 접수장소 및 문의 : (우 305-340)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-1 대전문화산업진흥원 ‘2010 문화콘텐츠대전' 담당자 앞
○ 접수시간 : 평일 09:00 ~ 18:00 / 토, 일 제외
○ 신청서 교부
- 대전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djacts.kr)
※「공지사항」에서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
-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(www.metro.daejeon.kr)
※「실국별 홈페이지」 ⇨「문화체육관광국, 자료실」에서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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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○ 공통제출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출력본으로 묶어 원본 1부와 사본 7부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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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제출서류 |
제출양식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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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제출서류 |
표지 |
지정양식 |
붙임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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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|
지정양식 |
붙임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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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서 |
지정양식 |
붙임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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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집행계획 |
지정양식 |
붙임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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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소개서 |
지정양식 |
붙임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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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획안 |
지정양식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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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자료 |
활동실적 및 증빙자료 2부 |
기존 운영을 증빙하는 각종자료 |
DVD, 리플렛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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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증명서류 |
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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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스프링 제본 및 바인딩 금지
※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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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○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작성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, 사업계획서 작성이 부실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.
○ 지원금 집행은 ‘총사업비 집행지침’(붙임2 참고)을 준수하여야 함
○ 사업수행 책임자 변경, 지원금의 비목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진흥원의 승인 필요
○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에 대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○ 지원금 집행은 당초 제시했던 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,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 발생 시 진흥원에 반납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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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결과물 제출 |
○ 실적보고서 : 사업결과보고서 첨부
○ 정산보고서 : 정산서 1부와 증빙자료(부가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, 카드전표, 계좌이체, 기타 법률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 포함)
○ 기타증빙자료 : DVD, 리플렛, 언론보도자료 등 본 지원사업의 홍보물 및 제작물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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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사항 |
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자세한 사항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‘2010 문화콘텐츠 대전’ 업무담당자(☎ 042- 479-41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○ 본 지원사업과 관련된 홍보물 및 제작물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후원 명기 및 로고 표기하여야 함.
○ 공고 내용 중 일부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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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
사업비집행지침
2010_apply 10053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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